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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선관위와 함께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공직선거법 Q&A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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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12.09 15:55
  • 기자명 By. 이성현 기자
- 예비후보자로 등록 신청 후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할 수 있나요?

등록 신청이 수리되면 즉시 할 수 있습니다.

-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에는 어떠한 방법이 있나요?

①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그 외벽에 간판·현판·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②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 3명의 선거사무원(선거사무장포함)을 둘 수 있습니다.
③ 예비후보자의 성명·사진·전화번호·학력·경력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명한(길이 9cm, 너비 5cm 이내)을 작성해 배부하 수 있습니다.
④ 예비후보자의 배우자(배우자가 없는 경우 지정 1인), 직계존비속,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 예비후보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 지정한 1인은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
⑤ 선거구 안의 세대수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의 예비후보자 홍보물(길이 27cm, 너비 19cm 이내, 8명 이내) 1종을 작성해 우편발송 할 수 있습니다.
⑥ 선거운동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어깨띠(길이 240cm, 너비 20cm 이내), 표지물(길이 100cm, 너비 100cm 이내)을 착용할 수 있습니다.
⑦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전화를 이용해 송·수화자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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