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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 스마트원예단지 성토관련 반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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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12.10 08:47
  • 기자명 By. 충청신문
본 신문은 2019년 11월 24일자 '부여 스마트원예단지, 결론에 대한 공식 입장문 없이 사업 진행' 제하의 기사 및 11월 25일자 '부여군은 스마트원예단지의 문제에 대한 해명을 공식 언론에 발표해라' 제하의 기사에서, 부여 스마트원예단지 기반조성사업 성토지에 폐콘크리트 등이 매립되었다는 취지와 순환토사를 지표면으로부터 1미터 이내에 성토함으로써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취지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농어촌공사 부여지사는 성토지에 법령을 위반하는 폐콘크리트가 매립된 바 없고, 온실의 영농형태가 수경재배 방식이어서 순환토사를 이용하여 1미터 이내에 성토하더라도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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