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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12.10 08:47
- 기자명 By. 충청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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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한국농어촌공사 부여지사는 성토지에 법령을 위반하는 폐콘크리트가 매립된 바 없고, 온실의 영농형태가 수경재배 방식이어서 순환토사를 이용하여 1미터 이내에 성토하더라도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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