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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종합청렴도 3등급’ 지난해보다 하락

김정섭 시장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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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12.10 13:38
  • 기자명 By. 정영순 기자
공주시청 전경.(사진=정영순 기자)
공주시청 전경.(사진=정영순 기자)
[충청신문=공주] 정영순 기자 = 공주시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지난해보다 1단계 하락한 3등급을 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가 9일 발표한 ‘2019년도 공공기관 청렴도’조사에서 시는 3등급을 받으면서 전체 5등급 중 중위권으로 밀렸다. 지난해는 2등급이었다.

시의 외부청렴도 및 내부청렴도는 모두 3등급으로 나타났다.

외부청렴도는 지난해와 비교해 변동이 없었지만, 내부청렴도는 지난해 2등급에서 1단계 내려앉았다. 종합청렴도 하락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외부청렴도는 업무를 경험한 민원인 등 업무 상대방의 인식이며, 내부청렴도는 조직 구성원이 느끼는 조직 청렴성이다.

시민들은 시의 청렴도 하락이 김정섭 시장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한다.

지난해 6.13 지방선거 후 6개월짜리 시정운영 결과에서 책임을 묻기에는 한계가 있었지만, 올해의 경우 온전한 1년을 마친 상태여서 변명의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특히, 시의 종합청렴도 하락은 올해 전국 평균 지수가 전년 대비 3년 연속 상승했다는 점에 비교되면서 ‘예후가 나쁘다’는 평가를 받는다.

전국 종합점수가 상승한 이유는 2016년 9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국민이 경험한 ‘공공서비스 부패(금품·향응 등) 경험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 됐지만 공주시의 경우 1단계를 끌어내린 내부청렴도에서 문제가 드러난다.

권익위의 내부청렴도 평가는 공직자가 예산집행 과정 및 업무지시와 인사 분야에서 부패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것을 기초로 한다.

이 때문에 조사대상 기관 중 146곳이 376건의 부패사건을 경험해 감점을 받았고, 이것이 청렴도 평가에 직접적으로 반영됐다.

권익위가 밝힌 내부청렴도 저해 요인은 ▲행정기관 직원의 금품수수 ▲공금횡령·유용 ▲향응수수 ▲직권남용 ▲채용비리 등이다.

시 관계자는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공직자 3명이 지난해 경징계(견책 1명, 감봉 1개월씩 2명)를 받은 바 있다”면서 “아마 이 부분 때문에 감점 요인이 된것 같다”고 말했다.

시민 A씨는 “공주시도 이 같은 결과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며 “세계문화유산의 도시다운 면모를 갖추려면 청렴도 향상을 위한 공직사회가 뼈를 깎는 쇄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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