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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의원 대표발의 ‘민식이법’ 통과

“우리 사회 안전 의식 진일보… 아이들이 안전한 나라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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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12.10 16:10
  • 기자명 By. 최병준 기자
강훈식 의원
강훈식 의원

-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카메라, 신호등, 과속방지·미끄럼방지시설 의무설치
- 어린이보호구역 내 속도위반, 어린이보호의무 미이행 사고 발생 시 가중처벌

[충청신문=서울] 최병준 기자 =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의 안전을 강화하는 ‘민식이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스쿨존 교통사고가 줄어들고 어린이 안전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고 강훈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아산을)이 대표발의한 ‘민식이법’(도로교통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수정안은 스쿨존에 과속단속카메라와 신호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했다. 속도 제한 및 횡단보도에 관한 안전표지, 과속방지시설, 미끄럼방지시설도 함께 설치하도록 했다.

스쿨존 내 속도제한(30km)를 지키지 않거나 어린이 보호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 교통사고를 내고, 어린이를 죽거나 다치게 하면 가중 처벌된다.

속도를 위반하거나 전방주시 태만 등 의무를 위반한 교통사고로 어린이가 사망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어린이가 상해를 입으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3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속도제한을 지키고, 어린이 보호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민식이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

강 의원은 지난 10월 11일 민식이법을 대표발의했다. 또한 국정감사에서 어린이 안전문제를 지적하는 한편, 민식이법이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중점법안이 되도록 했다.

이후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과속단속카메라와 신호등 설치 필요성을 촉구하는 한편 관련 예산의 증액도 요구했다.

강훈식 의원은 “어린이 교통사고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민식이법 통과를 계기로 아이들이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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