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지원 전자카드 시스템’은 특수교육대상학생에게 필요한 치료지원 전자카드다.
이번 협약을 통해 그동안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의 치료비를 매월 영수증을 제출받아 치료비를 지급하던 불편함을 벗어나, 치료를 받은 후 치료지원카드를 이용해 현장에서 바로 결제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은 내년 2020년 3월부터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대상 학생 1인당 월 12만원의 치료비를 지원받게 된다.
신사호 원장은 “치료지원 전자카드 시스템의 도입으로 치료지원비 지급 절차가 간소화되고, 예산의 효율적인 관리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의 복지 확대를 위해 행정적 불편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충북특수교육원은 신청한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의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심리치료(음악, 미술, 행동 등) 등 치료비를 지급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