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세종·충남·북 등 전국 9개시도 비상저감 조치 발령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발전소 가동률 제한 등 시행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9.12.11 12:31
  • 기자명 By. 임규모 기자

[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환경부가 1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세종, 충남, 충북, 수도권, 부산, 대구, 강원 영서에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 인천, 경기, 충북은 이틀 연속 발령이, 나머지 지역은 올겨울 첫 시행이다. 해당 지역은 지난 자정부터 오후 4시까지 초미세먼지(PM2.5)의 일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했다.또 50㎍/㎥ 초과가 예상되거나 주의보가 발령되고 50㎍/㎥ 초과가 예상돼 발령기준을 충족했다.

비상저감 조치 발령지역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대구·충북 제외)등 모든 발령지역에는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된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단 저공해 조치 이행 차량, 장애인 차량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자신의 차량이 5등급 차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전화(1833-7435)와 KT 114, 누리집(emissiongrade.mecar.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난 10일과 같이 발령지역에 있는 민간 사업장, 공사장, 행정·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장, 공사장에서도 비상저감 조치가 시행된다.

석유화학 및 정제공장, 시멘트제조공장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32개)과 폐기물소각장·하수처리장과 같은 공공사업장은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또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복포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해야 한다.

비상저감 조치 대상 사업장과 공사장에서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의무적용대상은 아니나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은 수도권 및 대구·충북·충남·세종 소재 71개 사업장 등도 자체적인 비상저감 조치를 시행한다.

‘겨울철 전력수급 및 석탄발전 감축대책’에 따라 11일 총 10기의 석탄발전에 대한 가동정지와 함께 총 38기의 석탄발전에 대한 상한제약(80% 출력 제한)도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추가로 경기지역의 중유발전 4기도 상한제약을 시행한다.

각 시도는 사업장,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자체적인 점검·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또 비상저감 조치 발령지역을 관할하는 수도권대기환경청 및 지방·유역환경청에서는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지역을 점검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