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합니다.
- 예비후보자가 2종 이상의 명함을 동시에 배부 할 수 있나요?
종수는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2종 이상 제작할 수 있으나 동일인에게 동시에 2종 이상의 명함을 배부할 수 없습니다.
- 예비후보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등이 선거구민과 직접 통화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전화통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예비후보자 본인만 가능하므로 배우자 등은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운동기간 중에 직접 전화통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