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대덕선관위와 함께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공직선거법 Q&A (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9.12.11 13:48
  • 기자명 By. 이성현 기자
- 예비후보자가 선거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경우 다수의 선거구민을 초청할 수 있나요?

불가합니다.

- 예비후보자가 2종 이상의 명함을 동시에 배부 할 수 있나요?

종수는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2종 이상 제작할 수 있으나 동일인에게 동시에 2종 이상의 명함을 배부할 수 없습니다.

- 예비후보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등이 선거구민과 직접 통화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전화통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예비후보자 본인만 가능하므로 배우자 등은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운동기간 중에 직접 전화통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