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대전] 이성현 기자 = 대전 유성경찰서는 11일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을 검거했다고 12일 밝혔다.
유성경찰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조직 현금수거책 A씨는 지난 11일 오전 11시 30분께 보이스피싱 전화에 속아 자신의 계좌에 다른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입금된 현금 600만원을 인출한 B씨로부터 현금을 다른 계좌에 이체하려 한 혐의로 검거됐다.
보이스피싱임을 의심한 B씨가 미리 경찰에 신고하면서 잠복을 통해 A씨를 붙잡을 수 있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한편 심은석 서장은 12일 노은지구대를 방문해 검거 유공자 안정호 경위에게 표창장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