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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12.12 16:43
- 기자명 By. 충청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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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조합원 동의 없는 공사도급계약 변경은 전 조합장 재임 시에 발생한 것으로 현조합장(원승현)과는 무관한 일이며 2회에 걸쳐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은 객관적인 증거로 확인된 바 없음이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신청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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