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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직산한양수자인 2차 지역주택조합 관련 정정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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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12.12 16:43
  • 기자명 By. 충청신문
본 신문은 2019년 10월 27일자 '천안지역주택조합, '조합장 부부간 셀프용역' 부적정 의혹' 제하의 기사에서 천안직산한양수자인 2차 지역주택조합이 지난해 10월 준공예정일을 앞두고 조합원 동의 없이 공사도급계약을 변경한 것을 비롯해 시로부터 2회에 걸쳐 시정명령을 받았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조합원 동의 없는 공사도급계약 변경은 전 조합장 재임 시에 발생한 것으로 현조합장(원승현)과는 무관한 일이며 2회에 걸쳐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은 객관적인 증거로 확인된 바 없음이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신청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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