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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절약캠페인] 8회 가축분뇨 적정관리로 수질오염과 악취를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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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12.12 13:10
  • 기자명 By. 최종암 기자
축산물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가축시설이 대형화되고 사육두수도 늘어나는 실정이다. 특히 충남은 전국 최대의 축산물 농가가 밀집된 지역으로 가축분뇨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크다. 가축분뇨는 오염부하량이 폐수발생량에 비해 높아 이를 처리하지 않고 방류할 경우 심각한 오염원으로 자리한다. 가축분뇨 때문에 발생하는 수질오염과 악취를 예방하기 위한 충남도의 노력을 축산악취 개선 사업 중심으로 알아본다(편집자).

축사로 인한 민원의 중심엔 언제나 악취가 있다. 충남도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축산악취 개선 추진단을 구성, 운영하고 있다. 악취배출시설의 지도·단속만으로는 개선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추진단은 2019년 기준 29차 회의를 통해 축산악취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끊임없이 도출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특히 내포신도시는 추진단이 심혈을 기울여 악취개선 노력을 하고 있는 곳이다. 내포신도시는 조기에 건설된 계획도시로 축산악취에 적응하지 못한 젊은 세대가 많이 사는 곳이다. 추진단은 내포신도시 축산악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 거주지 주변 축사이전 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축산농가 현장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축사이전 계획에 따라 내포신도시 주변 축산농가 이전·폐업 보상 근거 마련했으며 신도시 1㎞ 내 축산농가 이전·폐업보상비도 확보했다. 이 밖에 ▲신도시 주변 농가대상 무인악취 포집기 설치운영 ▲평균 악취 값 초과 농가분석 및 통보 ▲악취배출허용기준 초과 농가 과태료 부과 ▲가축분뇨 정화시설 밀폐공사 ▲안개분무기 설치 ▲악취 배출 사업장 기술지원 및 컨설팅 등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신도시 내 축산악취 관련 민원은 지난 2016년 241건에서 2017년 124건, 2018년 74건, 2019년 78건(9월 기준)으로 4년간 70%가량 크게 감소했다.

악취문제와 관련 충남도는 시·군 경계지역 주민들의 축사악취로 인한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 시군별 조례로 축종별 가축사육 제한거리를 지정하고는 있지만 시·군 경계지역의 경우 축사입지 제한근거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시·군경계지역 축사입지를 제한하는 조례 등 제도가 정비되면 시·군간 갈등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충남도는 또한 악취 포집차량을 확대 보급함으로써 밤, 새벽 등 취약시간 악취배출시설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악취방지법이 개정 시행됨으로써 악취 포집차량(시료자동채취장치) 포집시료의 행정처분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행정처분 강화를 위한 가축분뇨법 및 악취방지법 개정도 환경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기로 했다.

충남도는 이밖에도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을 하고 있다. 사업비 139억4400만원을 확보해 5개 시·군, 6개소를 대상으로 정상추진하고 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정기점검도 실시하고 있다. 점검의 주요내용으로는 가축분뇨 및 퇴비·액비 불법야적, 투기여부, 적정처리 여부, 공공처리시설·장비 고장방치 등 정상가동 여부 등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수입원료에 의존하는 화학비료 사용을 감축하고 가축분뇨를 비료로 활용하는 기술의 발전이 요구된다는 목소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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