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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 사상 동구 가오동 흉기난동 범행 이유는 ‘밀린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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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12.12 15:29
  • 기자명 By. 이성현 기자
[충청신문=대전] 이성현 기자 = 대전 동구 한 식당에서 일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는 등 3명의 사상자를 낸 50대 남성은 자신의 아내 임금과 퇴직금 문제로 말다툼하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A(58)씨는 10일 오후 6시 19분께 동구 가오동 한 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47)씨 가족 3명에게 2~3분 동안 차례로 흉기를 휘두르고 도주했다.

이 사건으로 B씨가 숨지고 B씨 남편과 10대 아들도 크게 다쳤다.

A씨는 사건 발생 5시간 만인 10일 오후 11시 20분께 동부경찰서에 자수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아내의 임금과 퇴직금 입금문제를 따지러 B씨 남편을 찾아 간 것으로 파악됐다.

A씨 아내는 최근 B씨 남편이 운영하는 식당을 그만두면서 임금과 퇴직금 문제로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 아내와 B씨 남편이 전화로 다투는 것을 보고 화가 났다고 진술한다"며 "흉기는 범행장소에 있던 것을 사용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를 살인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B씨 남편이 회복 되는대로 구체적인 범행동기 등을 밝힐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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