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지역회장 전원식)는 13일 대전시의회 제246회 제3차 본회의에서 ‘대전광역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가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지방조례 제정은 지난 11월 20일 산업건설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날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어 지역경제 및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근거가 마련됐다.
현행 중소기업협동조합 제9조 및 제135조에 따라 지방자체단체는 지역 협동조합에 대한 지원 근거를 두고 있으나 관련 조례가 제정되지 않아 지역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지원이 열악했었다.
현재 대전에는 대전자동차정비업협동조합 등 총 31개 협동조합 및 1609여개의 조합원사가 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협동조합에 대한 관심제고와 공동사업 추진 등이 기대된다.
지방조례 주요내용으로는 ▲중소기업협동조합 간의 협력 지원 ▲중소기업협동 조합 활성화 촉진 ▲경영지원 및 교육훈련 지원 ▲판로확대 지원 ▲공동사업 예산 지원 등이 포함됐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대전시의회 윤용대 부의장은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자들이 협동조합을 통해 공공구매, 공동판매, 공동 생산, 공동기술개발 등 공동사업을 촉진하여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원식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세종충남중소기업회장도 “앞으로 중앙정부뿐만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개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조직화하고 조직화된 중소기업협동조합 지원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협업과 혁신의 확산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전시의 조례 제정은 ▲충북도 ▲경북도 ▲부산시 ▲전남도 ▲광주시 ▲제주도에 이어 광역지방자치단체 가운데 7번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