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부여 관북쌍북보상이주대책위원회 “일괄 보상처리·이주대책 마련해 달라”

주민 100여명 참석 감정가·이주대책 등 성토장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9.12.15 19:01
  • 기자명 By. 윤용태 기자
김국환 위원장이 주민들 앞에서 보상과 이주대책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김국환 위원장이 주민들 앞에서 보상과 이주대책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충청신문=부여] 윤용태 기자 = 부여 관북쌍북보상이주대책위원회(위원장 김국환, 이하 위원회)는 지난 13일 부여읍 소재 쌍북1리 마을회관에서 주민 100여명이 모인 가운데 보상과 이주에 관한 임시회의를 진행했다.

보상·이주지역은 부여읍 관북리와 쌍북리 일대로 2004년 제정된 고도보존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지난 2012년부터 2021년까지 10년 계획으로 부여군 고도보존특별지구에 연차적으로 2500억원을 투입해 토지보상과 이주민 대책을 통해 문화재를 정비하겠다고 정부는 고시했다. 이 고시에 따라 2015년부터 대상 550여 가구 중 300여 가구가 토지 및 물건 보상을 마쳤다. 이후 나머지 250여 가구에 대해 지난해 주민설명회 개최, 토지감정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 해당 가구에 토지감정가가 통보된 상태다.

이날 임시회의는 감정가가 낮고 이주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것에 대한 성토장이 됐다.
먼저 위원회는 부여군 홈페이지 ‘군수에게바란다’에 게시된 글을 복사해 주민들에게 배포했다.
내용을 갈무리하면 ▲보상권한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넘겨주고 부여군은 나 몰라라 하고 있다 ▲ 보상근거 명확치 않고 보상위치의 보상가가 엉망으로 돼 있다 ▲강제집행을 운운하고 있다 ▲이주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단 내쫏고 보자는 식이다 등이다.

이를 근거로 위원회와 주민들 간의 많은 이야기가 오갔다.
주요 골자는 토지만 보상할 것이 아니라 토지·물건·지장물·이주비 등 ‘일괄 보상처리’를 해달라는 것, 이주택지 등 ‘이주대책’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 부여군도 LH에게 일임할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관심과 참여’가 있어야 한다는 것 등이다.

김국환 위원장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일괄 보상처리와 이주대책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정곡을 찌른 후 “이를 위해 주민들이 단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많은 주민이 모르는 것 같아 상황과 절차에 대해 설명한 것뿐이고 보상협의 등은 개개의 고유 권한이므로 각자가 판단해 선택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