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이주지역은 부여읍 관북리와 쌍북리 일대로 2004년 제정된 고도보존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지난 2012년부터 2021년까지 10년 계획으로 부여군 고도보존특별지구에 연차적으로 2500억원을 투입해 토지보상과 이주민 대책을 통해 문화재를 정비하겠다고 정부는 고시했다. 이 고시에 따라 2015년부터 대상 550여 가구 중 300여 가구가 토지 및 물건 보상을 마쳤다. 이후 나머지 250여 가구에 대해 지난해 주민설명회 개최, 토지감정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 해당 가구에 토지감정가가 통보된 상태다.
이날 임시회의는 감정가가 낮고 이주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것에 대한 성토장이 됐다.
먼저 위원회는 부여군 홈페이지 ‘군수에게바란다’에 게시된 글을 복사해 주민들에게 배포했다.
내용을 갈무리하면 ▲보상권한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넘겨주고 부여군은 나 몰라라 하고 있다 ▲ 보상근거 명확치 않고 보상위치의 보상가가 엉망으로 돼 있다 ▲강제집행을 운운하고 있다 ▲이주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단 내쫏고 보자는 식이다 등이다.
이를 근거로 위원회와 주민들 간의 많은 이야기가 오갔다.
주요 골자는 토지만 보상할 것이 아니라 토지·물건·지장물·이주비 등 ‘일괄 보상처리’를 해달라는 것, 이주택지 등 ‘이주대책’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 부여군도 LH에게 일임할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관심과 참여’가 있어야 한다는 것 등이다.
김국환 위원장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일괄 보상처리와 이주대책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정곡을 찌른 후 “이를 위해 주민들이 단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많은 주민이 모르는 것 같아 상황과 절차에 대해 설명한 것뿐이고 보상협의 등은 개개의 고유 권한이므로 각자가 판단해 선택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