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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를 아시나요?

1년간 무사고·무위반 운전하면 마일리지 10점 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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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12.15 08:24
  • 기자명 By. 이성현 기자
[충청신문=대전] 이성현 기자 = 최근 우리나라 자동차 수가 늘어나며 그만큼 법규위반 등 건수도 증가하는 가운데 '착한운전 마일리지'가 다시 조명 받고 있다.

운전자들에게 안전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안전운전 문화 정착을 위해 마련된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2013년 8월부터 경찰청에서 시행하고 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1년간 무사고·위반 운전 등 서약 내용을 준수하면 10점씩 마일리지를 적립해 운전자가 벌점이 쌓여 면허정지를 받게 되는 경우 누적된 마일리지만큼 벌점을 깎아주거나 정지 일수를 줄여주는 제도다.

예를 들어 벌점 40점 이상을 받아 운전면허 정지 처분 대상자가 됐을 때 면허정지를 피할 수 있고 벌점이 50점인 경우 마일리지를 소진해 10점 당 10일씩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다.

세부적으로 보면 '무사고'는 서약기간 중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아야 하며 '무위반'은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취소·정지처분이나 제156조에 따른 처벌 또는 제160조 제2항·제3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아야 한다.

혹시라도 서약 기간 중 교통사고나 법규를 위반할 경우 그 다음날부터 다시 서약을 할 수 있다.

대상은 운전면허를 보유한 운전자라면 모두 가능하며 가까운 경찰서 교통민원실·지구대·파출소를 방문하거나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인터넷 이파인·정부24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또 무사고·위반으로 적립된 마일리지는 유효기간이 없어 벌점으로 공제되기 전까지는 계속 유지되며 매년 자동 갱신된다. 아울러 서약 횟수에도 제한이 없다.

대전 지역에서는 지난해 4만 6418명, 올해 4만 6803명이 신청했으며 내년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벌점을 경감할 수 있는 마일리지가 쌓인다는 점에서 신청만 해둔다면 손해 볼 것 없는 제도"라며 "안전 운전 문화 정착을 위해 도입된 만큼 시민 여러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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