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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특례군 법제화 필요성 주장

2019 한국행정학회 동계학술대회서 인구소멸 대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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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12.16 13:30
  • 기자명 By. 정연환 기자
[충청신문=단양] 정연환 기자 = 특례군법제화추진협의회 초대 회장인 류한우 단양군수가 ‘2019 한국행정학회 동계학술대회’에서 참석해 단양군이 인구소멸 대안으로 특례군 법제화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한국행정학회에서 주관한 이번 동계학술대회는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이틀간 ‘현장중심의 행정학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대회 첫날인 13일, 2회의 10분과‘전국시장·군수·구청협의회’세션에서는 전광석 한국거버넌스학회장을 좌장으로 인구소멸 대응을 위한 지역 간 협력 방안 토론을 진행했다.

발제에는 이관율 충남연구원 연구위원과 김현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원의 발표가 있었으며 토론에는 구정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선임전문위원, 윤태웅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행정분권부장, 변형준 단양군자치행정과장이 참여했다.

변 과장은 토론에서 한국고용정보원의 발표를 들어 30년 내 지방의 89개 지자체가 소멸위험에 직면해 있으며 실제로 최근 10년간 시(市) 지역 인구는 12.6% 증가한 반면 군(郡) 지역은 7.3% 감소하는 등 예측이 현실이 되고 있다며 말했다.

또한, 자립 가능한 대도시 위주의 행·재정적 특례는 확대되는 반면, 자립이 어려운 군 지역의 행·재정적 지원방안은 너무도 미흡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특례군은 최소한 기초자치단체의 소멸을 막기 위해 차등 분권의 관점에서 지역의 균형 발전과 성장의 개념이 포함돼야함을 이야기 했다.

이어 특례군 지정과 함께 특례군 명칭 부여, 행정적 특례, 재정적 특례(별도 지방조정세 신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특례군 별도 계정 추가, 지방교부세율 인상 후 인상분 특례군 우선 배정, 사무적 특례 등도 함께 논의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변형준 단양군자치행정과장은 “지방자치법은 지방을 균형 있게 발전시킨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음에도 2018년 기준 소멸위험지역인 89개 지역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너무도 부족하다”며 “군 지역에 대한 정치·정책적 배려로 인구 증가, 지역 활력 등 지역의 청사진을 그릴 수 있는 특례군 지정 법제화가 인구소멸 대응방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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