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대전] 박진형 기자 = 충북, 대전에 이어 충남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가 통과됐다.
이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충청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공동사업 추진과 판로확대 등 활성화가 기대된다.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지역회장 전원식)는 16일 충남도의회 제316회 4차 본회의에서 ‘충청남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가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지방조례 제정은 지난 11월 27일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날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간 협업사업과 공동사업의 근거가 마련됐다.
현행 중소기업협동조합 제9조 및 제135조에 따라 지방자체단체는 지역 협동조합에 대한 지원 근거를 두고 있으나 관련 조례가 제정되지 않아 지역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지원이 열악했다.
충남도에는 충남가스협동조합 등 총25개 협동조합 및 1178여개의 조합원사들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협동조합에 대한 관심 제고와 공동사업 추진에 기대하는 바가 매우 크다.
지방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3년마다 중소기업협동조합 시행계획 수립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촉진 ▲실태조사 및 경영지원 ▲판로확대 지원 ▲공동사업 예산 지원 등이 포함됐다.
충남도의회 김명선 위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자들이 협동조합을 통해 공공구매, 공동판매, 공동 생산, 공동기술개발 등 공동사업을 촉진하여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원식 중기중앙회 대전세종충남중소기업회장도 “앞으로 중앙정부뿐만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개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조직화하고 조직화된 중소기업협동조합 지원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협업과 혁신의 확산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