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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 부동산 대책… 대전은 미풍?

정부, 다주택·고가 1주택 보유 부담 강화 등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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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12.16 18:48
  • 기자명 By. 김용배 기자

[충청신문=대전] 김용배 기자 = 앞으로 다주택·고가 1주택 보유 부담이 획기적으로 강화된다. 특히 1주택자라도 직접 거주하지 않고 투자만 하게 되면 양도세를 내야 한다.

이에 따라 갭투자 등 투자 목적의 매수세가 상당히 위축될 전망이다.

다만 대전지역은 조정대상지역이 아니고 고가주택이 적어 이번에도 비껴갔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16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12.16 부동산 대책’을 전격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주택 투기수요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주택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주택시장을 거주목적의 실수요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해서다.

우선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도 거주기간을 요건으로 추가했다. 현행 양도소득세 제도는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실거래가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최대 80%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왔다.

앞으로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최대 80%까지 동일하게 유지하되 거주기간을 추가 요건으로 내세웠다.

이번 개정안은 내일 17일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적용된다. 대책발표 전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금을 지불한 경우에는 종전규정으로 적용된다.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도 거주요건이 추가된다.

현행은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1주택은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9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17일부터는 조정대상지역 내 등록 임대주택도 거주요건 2년을 충족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조정대상지역 두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시 주택수에 분양권도 포함키로 했다. 현재는 세제상 분양권은 다주택자 여부 판단시 주택수에 미포함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중과를 위한 주택 수 계산에 분양권도 포함된다. 이는 법 개정 후 2021년 1월 1일 양도 분부터 적용된다.

이와 관련 지역 주택관련 전문가는 “서울 등 수도권 위주의 초강력 대책으로 대전지역은 크게 적용되지 않을 전망이다”며 “다만 부동산시장은 심리적 요인이 큰 만큼 파급효과는 당장 미치지 않더라도 일부분 효과는 서서히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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