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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충청신문 물절약 캠페인] 09. 올해 충남도 물 관리 우수사례

획기적 물살림 정책, 마른 땅 적신다
충남도, 올해 물 절약 · 관리 성과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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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12.16 19:01
  • 기자명 By. 이성엽 기자

최근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상이변으로 폭염과 국지적인 극심한 가뭄, 집중호우 등이 반복해서 발생하고 있는데 특히 충남은 지난 2012년부터 서북부 지역이 만성적인 가뭄에 시달리고 있다. 이에 충남도는 가뭄극복 및 대비에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

올 한해 충남도의 물 절약·관리 우수사례를 되짚어본다.     <편집자 주>

1.지하수 총량관리제

충남의 지하수는 전국의 약 17%인 28만7135개소로 전국광역시도 단위 중 가장 많은 시설이 설치돼 있고, 이용량은 약 11%인 3억9700만 톤으로 전국에서 네 번째로 많이 이용하고 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지하수시설과 전국 네 번째로 지하수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충남지역은 전체 지하수시설 28만7135개소 중 관정 구경이 50mm 이내인 소규모 시설이 28만3218개소(98.6%), 우물깊이 60m 이내 천부 지하수시설이 25만2091개소(87,8%), 양수능력이 100㎥/일 이하인 지하수 시설 수가 27만 7817개소(79,8%)로 대부분 가뭄에 취약한 형태로 관리되고 있었다.

이에 상수도 보급률이 전국 최하위던 충남은 도민의 물 복지 향상을 위해 지난 2013년 충남도 지하수관리계획 수립, 지하수 총량관리제를 계획하고 2015년 전국 최초로 도입해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지하수 총량관리제는 충남지역에 부존되어 있는 지하수자원의 총량범위를 정하고 그 범위 안에서 이용·관리하는 제도이다.

이를 위해 지하수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지하수 스마트관리시스템 도입, 공공관정 스마트관리를 위한 QR코드 부착, 공공 및 대용량 지하수 이용현황조사를 실시하여 충남지역 특성에 맞는 지하수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어 전국 지하수 관리의 모범사례로 꼽히고 있다.

2.삽교호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삽교호는 충남도 내 6개(천안, 아산, 당진, 홍성, 청양, 예산) 시·군 180㎢ 농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담수호다. 

하지만 최근에는 수질이 친환경농산물 생산 용수기준에(4등급) 미치지 못하는 5등급으로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에 충남도는 삽교호수계 오염물질을 줄이고 개발의 분담·균형을 이뤄, 수질개선과 주민들이 살기 좋은 친수공간 조성을 위해 올해부터 수질오염 총량관리제를 도입하기로 결정, 오염원이 현저한 천안에 천안천, 아산 곡교천, 당진 남원천에 대해 오는 2030년까지 현재 5등급에서 3등급까지 수질을 끌어올릴 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도는 지난 2016년 환경부, 천안시, 아산시, 당진시와 삽교호수계 수질오염 총량관리제 추진 협약을 맺고 올 상반기 천안, 아산, 당진시 등과 오염물질 배출 및 환경기초시설 등 삭감시설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또 금강유역환경청과 해당지자체 할당시설 및 삭감계획을 검토하는 한편 해당 개발사업의 오염부하량 산정자료를 사전 검토했으며 하반기에는 삽교호수계 오염총량관리제 시행계획을 검토·승인했다.

이를 통해 도는 수질오염물질 배출량의 체계적인 관리와 난개발 방지로 계획성있는 개발사업이 가능해지고 수질개선으로 친수공간을 조성하는 등 물환경 복지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삽교호수계의 개발과 환경보호가 조화를 이루는 총량제 실시로 다른 기타수계의 총량제 실시를 유도하는 효과도 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편, 수질오염총량관리제는 과학적 토대 위에서 하천의 목표수질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할 수 있는 오염부하량(이하 허용총량)을 산정해 하천으로 유입하는 오염물질의 양을 허용총량 이내로 관리하는 제도로 유역 내에 배출되는 오염물질량을 줄일수록 해당지역에서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커지므로 수질보전을 위한 노력 그자체가 해당 지역에 대한 인센티브로 돌아가게 돼 환경보전과 개발이 조화를 이루는 장점이 있다.

3.금강-보령댐 도수로
충남 서부지역 8개 시·군(보령시,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서산시, 당진시)의 생활용수와 태안화력발전소, 당진화력발전소, 보령 관창공단 등에 공업용수를 공급하는 보령댐은 최근 용수부족으로 큰 어려움을 겪어왔다.

급기야 지난 2015년에는 보령댐 건설 이후 최초로 저수량이 심각단계에 진입, 감압급수 방식으로 생‧공용수 공급량을 감축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15년 국가정책 조정회의를 통해 금강-보령댐 도수로 공사를 결정하고 2016년 10월 공사를 마쳤으며 보령댐 저수율이 다시 경계단계까지 떨어졌던 2017년 3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일일 최대 11만 5000톤, 총 3만 462만 톤의 금강물을 보령댐으로 공급해 용수공급 상황을 유지할 수 있었다.

또 올해 8월 다시 한 번 보령댐 저수량이 경계단계(27.97%)로 내려가며 도수로를 가동 현재까지 이를 통해 보령댐 저수량을 관리하고 있다.

물론 저수량이 회복되며 도수로를 가동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지만 도수로 건설로 인해 충남서북부지역의 용수난을 피할 수 있었다는 평가다. 

4. 가정 내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사용 권장
절수설비란 수도법에서 규정한 절수 기준을 만족해 일반제품에 비해 물을 적게 사용하는 설비로 정부는 물 절약 장려를 위해 지난 25일부터 개정된 수도법을 시행했다.

기존 절수설비 인증제는 물 사용량이 6리터 이하인 가정용 양변기에 대해 모두 환경마크를 부여했지만 이는 소비자가 제품 간 성능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기술개발 및 제품 다양화 유인부족 등 실질적인 물 사용량 절약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국내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절수설비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절수설비에 절수등급을 표시할 수 있도록 수도법을 개정(법률 제16082호), 우수한 절수성능 제품의 개발 및 보급을 활성화하고 절수설비에 대해 소비자 선택권과 알권리를 증진시켜 실질적인 물 절약 장려에 나섰다.

충남도에서도 도민들의 물 절약 실천을 위해 가정 내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도는 지난해까지 2억여 원의 예산을 확보해 보령, 서산, 예산 등 3개 시·군에 절수기기 설치를 지원해 왔으며 올해에도 수요조사를 실시, 조사결과를 토대로 설치를 지원했다.

도는 도민들이 양변기 등의 신규 교체 수요를 전부 1등급 절수 제품으로 사용할 경우 첫해 약 85억 원의 비용이 절감되고 다음 해에는 약 170억 원의 비용 절감 효과가 발생하는 등 상당한 누적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분석, 앞으로도 절수기 사용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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