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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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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12.22 15:53
  • 기자명 By. 신동렬 기자
[충청신문=청주] 신동렬 기자 = 청주시가 비도시지역의 난개발 방지, 건축물 허용 용도의 합리적 정비, 경관지구 조경 설치 기준 신설 등의 내용을 담아 도시계획조례를 일부 개정했다.

개정 내용을 보면 비도시지역의 난개발 방지 방안으로서 유보 및 보전용도 지역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을 대지면적 5000㎡ 이상으로 강화한다.

계획관리지역 내 숙박시설 중 일반 숙박시설과 생활 숙박시설은 건축이 불가하고, 관광 숙박시설에 한해 건축이 가능하다. 토지분할기준은 한 필지 당 3필지 이내 분할, 3년 이내 재분할 금지, 분할 후 면적은 1000㎡ 이상으로 강화된다.

건축물 허용 용도의 정비방안으로서 보전녹지 내‘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등록된 기존 건축물의 증·개축 및 부대시설 건축이 가능하다.

또 생산·자연녹지 내 기반시설 미설치 지역 내 기존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330㎡ 규모로 증·개축이 가능하도록 완화했다.

기타 자연경관 지구 및 특화경관지구 내 녹지 확충을 위해 주거지역은 대지면적의 15%, 녹지지역은 대지면적의 30% 이상 조경을 설치하도록 기준을 신설했다.

시는 20일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가 개정·공포됨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 개발행위에 대해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체계적 개발로 유도하고‘토지 쪼개기’와 택지식 분할을 근절하며 경관지구 내 녹지 확충을 통해 점진적인 녹색 경관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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