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례안은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근절해 군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매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사항 심의를 위한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인사위원회에서 대행)를 설치한다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조례 제정으로 괴산군 공무원의 적극행정 추진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군민을 위한 적극행정 추진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괴산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는 오는 27일 공포·시행된다.
한편, 군은 지난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책임부담이나 징계 등을 걱정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행정에 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내부규정인 ‘괴산군 적극행정 면책 및 소극행정 중벌과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