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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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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12.23 08:58
  • 기자명 By. 지홍원 기자
[충청신문=괴산] 지홍원 기자 = 괴산군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괴산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제정에 나섰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근절해 군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매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사항 심의를 위한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인사위원회에서 대행)를 설치한다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조례 제정으로 괴산군 공무원의 적극행정 추진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군민을 위한 적극행정 추진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괴산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는 오는 27일 공포·시행된다.

한편, 군은 지난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책임부담이나 징계 등을 걱정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행정에 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내부규정인 ‘괴산군 적극행정 면책 및 소극행정 중벌과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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