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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 준공검사 공무원 폭행 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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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1.05.02 19:30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본지단독>청양군이 수익계약으로 발주한 공사의 준공검사를 하던 공무원이 업체 관계자로 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지난달 27일 오후 3시쯤 청양군 대치면 광대리 ‘칠갑산자연휴양림’에서 청양군이 수의계약으로 발주한 ‘칠갑산자연휴양림 숲속의집 리모델링 및 관리사무소 신축 전기공사’와 관련해 준공공사를 나갔던 청양군 공공시설사업소 소속 공무원 A씨가 C전기업체 대표 이 모씨로 부터 폭행을 당했다.

당시 현장에 있던 제보자에 따르면 업체대표의 폭행은 준공검사를 하던 청양군 공공시설사업소 공무원 A씨와 B씨가 “군청에서 발주한 공사가 설계와 다르게 시공됐다”며 공사업체 대표에게 번갈아 이의를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이에 이 업체 대표는 당시 “말투가 싸가지 없다. 너희가 전기에 대해서 얼마나 아느냐”며 “너 같은 놈은 다른 부서로 보내 버려야 한다”면서 건축 인테리어 공사자재인 ‘루바’로 A씨의 왼쪽 얼굴부위를 폭행했다는 것.

이어 주위사람들의 만류로 폭행은 중지됐지만 폭행을 당한 공무원들은 당혹감에 어쩔줄 몰라 했으며, 주위에 있던 제보자 역시 “어떻게 준공공사를 나온 공무원을 폭행할 수 있는지 의아 했다”고 전했다.

2일 폭행 당사자인 이 모씨는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밀쳤을 뿐 폭행은 없었다”고 부인했다.

그러나 폭행을 당한 B씨는 “당시 약간의 폭행은 있었다”면서 “하지만 서로 사과를 하고 끝난 일이며, 지역사회 일인 만큼 사건이 더 이상 불거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해 사건 확대를 염려했다.

“관급 수의계약 하도급 의혹”

하지만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폭행사건의 빌미가 된 ‘칠갑산자연휴양림 숲속의집 리모델링 및 관리사무소신축전기공사’는 폭행 당사자인 C전기업체가 수주한 것이 아니라 다른 업체에서 수주한 것으로 밝혀졌다.

청양군의 수의계약 내용을 보면 이 공사는 D건설사가 2043만원에 수주했다. 이에 따라 왜 공사발주를 받은 업체가 아닌 C업체 대표가 준공검사 현장에 나왔고, 공사내용에 이의를 제기한 공무원을 폭행했는지 의혹이 일고 있다.

업계에서는 C업체가 D건설사의 명의를 빌려 수의계약을 맺었거나, 하도급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의계약으로 받은 공사는 하도급을 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가 된 C전기업체가 이 공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고, 관리감독을 하던 공공시설사업소측도 최근에서야 이 업체가 공사를 한 것을 알았다고 전했다.

이 업체 대표 이 씨는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이 공사는 자신들이 한 것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지만 준공검사 여부를 놓고 공무원과 다툼을 벌인 것으로 봐서는 “공사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납득이 가질 않는다.

더욱이 이 업체 대표 이 씨는 지역에서 현직 군수와의 친분을 내세워 사업부서 공무원들을 압박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고, 현 청양군수가 군정을 맡은 9개월 동안 청양군이 수의계약으로 발주한 전기공사 27여건 가운데 30%가 넘는 9건을 이 업체가 수의 계약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이인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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