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수로부터 제출된 추가경정 예산안은 4765억 4324만 1000원이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다 3.29% 증가한 151억 7484만 8000원에 대해 수정 의결했다.
수정내용으로는 국비가 확보된 ‘가공용 사과, 배 수매 지원’사업에 753만6000원을 삭감해 추가 사업비가 필요한 ‘고품질 과수생산지원’ 사업에 증액해 추가경정예산 금액에는 변동이 없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사업비 집행 잔액에 대한 정리 및 국·도비 보조금 변경사항을 반영했다.
주요사업으로는 재정안정화기금 적립에 200억원, 다목적체육관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종목별 높이 기준 및 내부 조도 등을 개선하여 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보은 다목적체육관 건립에 추가사업비 15억원, 운전자의 안전과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추진하는 도로사면 정비 사업에 7억원 등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부림위원장은 추가경정예산을 심사하면서 당초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