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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2019년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 2067억원 확정

지난해 대비 92억원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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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12.24 11:05
  • 기자명 By. 한유영 기자

[충청신문=대전] 한유영 기자 = 대전시 '2019년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가 지난해보다 92억원 증가한 2067억원으로 심의·의결됐다.

지난 20일 열린 교통위원회 시내버스분과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서다.

24일 시에 따르면 운수종사자 인건비는 1330억원(임금협상 기준 4.0% 인상, 67억원 증가), 연료비는 257억원(표준연비제 적용, 13억원 증가), 고정비 관리·정비직원 인건비, 감가상각비, 보험료, 임차료 등 480억원(전년대비 2.3% 인상, 12억원 증가)이다.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는 매년 입찰을 통해 선정된 회계 법인이 각 사의 지출경비 자료를 모두 검증하고 운송원가와 관련 없는 비용을 배제한 후 운송사업자와 협상한 금액에 대해 교통위원회 심의·의결 후 시장이 확정한다.

결정된 표준운송원가는 각 사에 적용해 연간 운송원가(인건비·연료비·고정비)를 확정하고 버스요금 등 수입금을 차감한 후 부족한 금액을 시 재정지원금으로 지원한다.

각 사의 운송원가를 표준운송원가로 산정 지원하기 때문에 경비를 표준운송원가보다 더 지출한 회사는 손해를 보고 덜 지출한 회사는 회사 경영에 도움이 되는 구조다.

표준운송원가 산출주기는 대전·광주의 경우 매년, 부산·인천은 3년, 대구는 5년, 서울은 자율로 정해져 있다. 대전·광주는 타 특광역시에 비해 가장 최근 연도의 원가를 적용함으로써 업체의 원가절감 노력을 유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표준운송원가는 운수종사자 인건비, 차량 연료비, 고정비로 구성돼 있으며 준공영제 시행 도시 모두 똑같이 적용하고 있다"며 "표준운송원가 심의 결과는 시 홈페이지(정보공개-사전정보공표-수송및교통-대중교통)에서 확인 할 수 있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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