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환경단체는 무조건적 반대가 아닌 합리적 대안 제시하라

토지주 구성 일봉공원 조성사업 추진위, 24일 기자회견 열고 강력 반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9.12.25 10:22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고공농성을 이유로 나무에 천막을 치는 것이 진정한 환경파괴로 무조건적 반대가 아닌 환경보존을 위한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라."

토지주와 공원개발 찬성 주민 등으로 구성됐다고 밝힌 천안 일봉공원 조성사업 추진위원회는 지난 24일 오전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152명의 토지주 대표 이현우 씨는 "내년 6월 30일까지 특례사업의 순조로운 진행과 함께 지난 50여 년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을 원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일봉 공원은 국가, 천안시, 환경단체 소유도 아닌 지주의 땅이다. 남의 사유지에서 버젓이 시위를 하고 있다. 엄연한 불법행위"라며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이씨는 "사유지인 일봉공원 12만평 중 3만5000평을 개발하고 8만5000평을 수영장과 황톳길 등을 비롯해 암석원, 모험의숲, 물놀이터, 숲속놀이터, 들꽃식물원, 어린이체험장, 공연장, 문화체육시설 등을 갖춰 시민을 위한 명품공원으로 되돌려주는 천안시의 일봉공원 특례사업"이라면서 "나무 위에서 시위를 하는 등 환경단체가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앞서 일봉산 주변 아파트 입주민과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등으로 구성된 '일봉산 지키기 시민공동대책위원회'는 이 곳 현장에서 고공단식농성을 펼치는 등 천안시의 도시공원개발에 반대해 왔다.

결국 일봉산토지주협의회 일동은 지난 5일 일봉산진출입로를 폐쇄하고 일부 공원부지에 펜스까지 설치했다.

한편 일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2024년까지 천안시 동남구 용곡동 462-16번지 일원 40만㎡에 30%의 비공원시설(12만㎡)로 2300여 가구 아파트와 70%의 공원시설(28만㎡)에 산책로를 비롯한 풋살장과 전망대 등을 조성한다는 내용이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