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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2초 설립,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조건부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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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12.25 15:48
  • 기자명 By. 신동렬 기자
[충청신문=청주] 신동렬 기자 = 충북도교육청은 2023년 (가칭)서현2초 설립에 대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조건부로 승인받았다고 밝혔다.

조건부 승인 내용은 ‘개교 시까지 청주지역 초등학교 이전재배치 계획을 이행’하는 것이다.

서현2초는 가경서현홍골지구에 총 49학급(유8, 초39, 특수2) 규모로 설립이 추진되는 학교다.

이번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가칭)솔밭2초도 함께 심사를 받았으나, ‘부지매입비 무상확보 방안 강구 및 주변 개발 현황을 고려한 학교 위치 재검토’ 사유로 재검토 처리됐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도내 각종 개발지구 입주민들의 교육여건 조성을 위해 중앙투자심사에서 승인된 서현2초가 적기에 설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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