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26일 도내 15개 시·군과 내년부터 '충남형 농어민 수당' 신설·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도와 시·군은 농어업경영체에 등록하고 1년 이상 거주한 농가·임가·어가 등 16만5000여 가구에 현금 또는 지역화폐로 농어민수당을 지급한다.
지급 규모는 도와 시·군이 향후 협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다만. 도가 지급액의 40%를, 시·군이 60%를 부담하기로 했다.
향후 관련 조례를 제정하며, 시책 설명회와 사업 시행 지침, 업무 지원 프로그램 등을 개발한다.
양승조 지사는 "농어민수당을 통해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고 농어민들이 보람과 자긍심을 가지고 농어업에 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번 농어민수당 지원은 농가 소득·농업 인구 감소 등을 이유로 발생하는 농촌 공동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전국에서 농민수당제를 추진하는 시·도는 전남과 전북이 있다. 기초단체는 전남 강진·해남·함평·광양·화순과 경북 봉화, 충남 부여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