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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뉴스] 세종시 자율주행실증 규제자유특구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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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12.26 16:40
  • 기자명 By. 임규모 기자

[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 세종시의 자율주행실증 규제자유특구 지정은 스마트 도시 구축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됐다.

세종시는 지난 7월 중소벤처부로부터 자율주행 실증 규제 자유특구로 지정 받았다.

지정기간은 올해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4년간 이다. 신도시 일원과 조치원읍 장영실 과학기술지원센터를 포함한 15.23㎢ 안에서 자율주행 실증을 진행할 예정이다.

자율주행차 시험운행을 거쳐 최종적으로 실제 승객이 탑승하는 자율주행 시대를 열 계획이다.

세종시는 대중교통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자율버스 운행 실증이 허용돼 국내 최초로 자율차 상용화 거점도시로 성장한다.

이춘희 시장은 자율주행 모빌리티 상용화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국내 적용 가능한 자율주행서비스 사례 조사를 위해 유럽 출장도 다녀왔다.

지난 10월에는 국토교통부와 세종시가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자율주행 모빌리티 국제 컨퍼런스’를 공동 개최하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자율주행버스 시승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자율주행기반 대중교통시스템 실증 연구’를 통해 개발한 자율주행버스(레벨3 수준)가 최초로 세종시를 달렸다.

이번 시연을 시작으로 올해 2대의 중소형 버스가 주 2~3회 실증운행(9.8km 구간)을 시작하고 21년에는 35.6km 구간에서 8대의 차량(레벨4)이 주 20회의 빈도로 운행(시민탑승 병행)할 계획이다.

총 370억원이 투입되는 실증 연구에는 한국교통연구원·SKT·서울대·현대차 등이 참여하고 있다. 특정상황에서 제어권전환(자율차→운전자)이 필요한 수준의 자율주행 기술시연은 총 9회 진행된다. ▲버스정류장 정밀정차 ▲제어권전환을 (자율→수동→자율) 통한 회전교차로 통과 ▲통신을 통한 교통신호정보 수신 ▲스마트 폰을 활용한 버스 승·하차 기술을 선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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