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대전] 한유영 기자 = 대전시는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 결과 전년 동기대비 28억원이 증가한 373억원(지방세 267억원, 세외수입 106억원)을 징수했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일제정리기간 동안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사업면허의 정지 및 취소 요구 등 행정제재로 12억원, 시·구 합동으로 실시간 통합영치시스템을 활용 체납차량 3797대의 번호판을 영치해 체납액 15억원을 징수하는 등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펼쳤다.
특히 1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직장·연금 수급현황 전수조회를 통해 납부여력이 있으면서 납부를 미루고 있는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을 진행하는 등 행정력을 총 동원했다.
그 결과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전국 지방재정개혁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4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시 관계자는 "내년에도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및 사업(면허)의 정지·취소 요구 등 더욱 강력한 행정제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며 "아울러 납세자 편의 및 예산절감 등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모바일 문자서비스를 도입해 선진세정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