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무더기 적발

주유소 20곳·화물차 1015대 적발… 행정처분 예정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9.12.29 18:45
  • 기자명 By. 임규모 기자
[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한 화물차주와 공모에 가담한 주유업자 등이 정부합동 단속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토부는 지자체, 한국석유관리원과 합동으로 부정수급 의심거래내역이 있는 전국 300곳의 주유소를 대상으로 올해 하반기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반 행위 1035건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처음으로 카드거래내역을 정밀 분석해 의심거래 내역이 있는 주유소를 분류하고 전국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대상으로 새로운 데이터 분석기법 등을 적용했다.

그 결과 지난 상반기 합동점검에 비해 부정 수급한 화물차주와 이에 공모·가담한 주유업자 등의 적발이 대폭 증가했다.

상반기 합동점검에서는 부정수급 의심 주유소 188곳을 점검, 위반 행위 116건(주유소 17곳, 화물차 99대)을 적발했었다.

이번 합동 점검에서는 유가보조금 지급대상이 아닌 다른 차량에 주유하고 유가보조금을 수령하거나 이에 공모·가담한 경우가 928건으로 제일 많았다.

이어 외상 후 일괄결제 71건, 허위결제 등으로 주유량을 부풀려 보조금을 과다 지급받거나 이에 공모·가담한 경우가 15건, 탱크로리 등 이동차량을 이용해 주유하거나 이에 공모·가담한 경우가 11건, 주유소에 카드를 보관하고 결제한 경우가 10건순이었다.

적발된 20곳의 주유소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추가조사를 거쳐 영업정지 및 6개월 유류구매카드 거래 정지 등을 처분할 예정이다. 또 화물차주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별로 6개월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유가보조금 환수, 형사고발 등 강력하게 처벌토록 조치할 예정이다.

이성훈 국토부 물류정책과장은 “이번 합동점검 등을 통해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나아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부정수급에 대한 인식이 전환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