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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횡령 혐의 동구청 수사 ‘헛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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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1.05.05 18:44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1년여 동안 진행됐던 대전 동구청 업무추진비 횡령에 대한 경찰수사가 별다른 성과없이 마무리 되면서 경찰의 표적수사논란이 도마위에 오를 전망이다.

대전지검은 4일 이장우 전 동구청장의 업무추진비 횡령 부분에 대해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허위공문서 작성과 동 행사 부분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전 청장이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직원 격려금으로 업무추진비를 지급한다는 취지로 400여 차례에 걸쳐 허위 지출결의서를 작성한 것은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업무추진비와 같이 보관자가 광범한 재량을 가지고 사용할 권한이 있는 금원에 대해 그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더라도 불법영득의사를 추단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며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는 관련자들의 진술 등에 비춰 혐의가 인정돼 불구속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수사의 핵심 이었던 업무상 횡령 부분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결론나면서 경찰수사력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경찰은 지난해 2월말부터 30여 일 동안 동구청 직원 170여명을 소환조사하면서 구정 업무에 많은 지장을 초래했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동구청 행정지원과 등 3개 부서의 컴퓨터 본체를 압수하면서 구청 업무가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결국 1년이 넘는 장기간의 수사를 통해 경찰이 얻은 성과는 구청장 불구속 기소와 관련 공무원 13명 기소유예 처분이라는 초라한 성적표을 남기면서 경찰 수사력 부재와 함께 과잉수사 불씨만 남겨 놓았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수사를 시작했지만 사실상 지방선거 관계로 6개월 동안은 수사가 중단됐었다”며 “범행 입증 부분에서 약간에 미흡한 부분도 있었지만 허위공문서 작성 부분 등은 인정된 사항이 아니냐”고 말했다.

한편 대전 둔산경찰서는 지난 2월 동구청 직원들의 업무추진비 유용에 대한 수사를 벌여 전직 구청장 등 14명이 모두 613차례에 걸쳐 1억 9750만 원의 업무추진비를 횡령한 혐의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었다.

/유진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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