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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금융 지원 확대

주택기금 대출·유자녀가구 우대 강화...노후고시원 이주지원 대출상품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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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12.30 17:39
  • 기자명 By. 임규모 기자
주택도시기금 주요 대출상품(국토부 제공)
주택도시기금 주요 대출상품(국토부 제공)
[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내년부터는 자녀가 있는 가구에 대한 주택도시기금의 대출 우대혜택이 강화되고 노후고시원 거주자를 위한 전용 대출상품이 신설된다.

우선 유자녀가구에 대해 자녀수에 따른 우대금리가 최대 0.7%p로 상향되고 2자녀 이상 가구는 대출한도 우대가 최대 1억까지 적용된다. 전세자금 대출기간도 기존 10년에서 최대 20년까지 늘어난다.

이로써 3자녀의 경우 디딤돌(구입)은 최대 2억6000만원을 1.5%~2.45%로 버팀목(전세)은 최대 2억2000만원을 1.6~2.2%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고시원 거주자는 임차보증금을 5000만 원 이내에서 전액을 연 1.8% 저금리 대출로 이용할 수 있다. 통상 전세대출은 임차보증금의 70%까지 지원한다. 하지만 목돈 마련이 어려운 고시원 거주자를 위해 보증금 전액을 지원한다.

이밖에도 전세계약서의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는 등 임차인 보호기능이 있는 부동산전자계약 시스템 이용 시 우대금리(0.1%p)가 내년 12월 말까지 1년 연장된다.

주택도시기금 대출과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http://nhuf.molit.go.kr)에서 확인하거나, 콜센터(국번없이 1566-9009)로 문의하면 된다.

황윤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내년 9조4000억 예산 반영 및 융자조건 개선 등을 통해 무주택 서민에 대한 지원이 더욱 확대될 계획”이라며“정부는 새해에도 포용적 주거복지 확산을 위한 세부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즉각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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