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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1차 문화도시 최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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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12.30 18:59
  • 기자명 By. 신동렬 기자
[충청신문=청주] 신동렬 기자 = 청주시는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른 제1차 문화도시에 최종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

‘문화도시’는 지역별 특색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문화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진흥법 제15조에 따라 국가에서 지정한 도시를 말한다.

유럽문화의 풍요로움과 다양성을 강조해 관광활성화와 국제적 이미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1985년부터 EU에서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 지정해주고 있는 ‘유럽문화수도’와 비슷한 개념이다.

문화도시는 현 정부 국정과제로 채택된 문화분야 최대 현안사업으로 올해 첫 지정도시를 선정했다.

청주시는 지난해 문화도시 지정 공모신청서를 제출하고 도전을 시작했다. 작년 12월 26일 예비도시로 지정돼 1년간 예비사업을 실시한 바 있다. 예비사업 성과와 향후 5년간의 본 사업계획에 대해 지난 10월 현장실사 평가, 12월 27일 최종 프레젠테이션 발표를 거쳤다.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사전절차 이행, 충북도와 맺은 재정지원 협약 등의 행정 준비도, 거버넌스 중심의 상향식 사업 이행 과정 등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충북도가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행정적 지원 뿐 아니라 재정기반 확보 평가를 위해 예비도시 10개 중 유일하게 총사업비의 15%를 재정 지원하는 내용을 파격적으로 협약서에 명시하는 등 청주시의 문화도시 지정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한 것도 청주시의 문화도시 최종 지정에 큰 역할을 했다.

문화도시 지정에 따라 청주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도시 브랜드를 갖게 된다. 앞으로 5년간 문화도시 사업을 추진하면서, 국비 50%와 도비 15%를 지원받게 된다.

시는 향후 5년간 기록을 특화로 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기록’의 가치를 과거에 한정하지 않았다. 정보·지식·지혜·인공지능으로 이어지는 단계의 시작에는 기록된 ‘데이터’가 있다는 데에 착안,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석유라 불리우는 ‘빅데이터’까지 연결시켜 미래 가치도 창출할 계획이다.

문화도시 사업의 추진 방향은 ▲시민 문화력을 키우다 ▲도시 정체성을 찾다 ▲문화경제력을 높이다 등 크게 세 부문이다.

한범덕 청주시장은 “문화제조창C 개관으로 이룬 문화적 인프라 위에 ‘문화도시’라는 국가 인증을 더해, 청주가 세계적인 문화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게 됐다”면서 “문화도시 지정에 안주하지 않고 시민들이 더 풍요롭고 행복할 수 있는 품격있는 인류 문화도시로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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