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박찬우 전 자유한국당 천안갑 국회의원이 2020년 특별사면 명단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31일자로 이광재 전 강원지사와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문재인 대통령이 특별사면·감형·복권 조치했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내년 총선을 앞두고 특사 대상에 정치인 포함 가능성이 제기됐던 박 전의원은 결국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광재 전 지사는 2011년 1월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지사직을 상실했으며 2015년 4월에도 저축은행 불법자금 수수 혐의로 벌금 500만원 확정 판결을 받았다.
곽 전 교육감의 경우는 2012년 9월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매수 혐의로 징역 1년이 확정돼 물러난바 있다.
이에 비해 박 전 국회의원은 지난 2016년 제20대 총선에서 당시 천안 갑 선거구에서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으나 사전선거혐의로 30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천안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예상했던 박 전 의원이 특별사면 명단에서 제외되면서 자유한국당이 대안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