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교육청은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및 규칙을 개정해 지난 1일자로 시행했다. 이는 다양한 국가정책을 지역 특색에 맞게 잇고 교육현안 등 도시 성장 과정에서 새롭게 생겨나는 행정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조례 및 규칙 개정으로 학교폭력대책센터 개원 준비, 학생해양수련원 운영, 학교 신설, 각종 지역교육 현안 사항 증가, 법령 제·개정에 따른 필요 인력이 증원됐다.
직종별로는 교육행정직이 18명, 교육전문직이 11명이다. 분야별로는 국가교육정책사업 실행에 8명, 지역 교육 현안 해결에 5명, 신설학교 인력배치 등 기타 필요에 16명이 각각 확충됐다.
대표적으로는 고교학점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3명이 증원됐고 학교공간혁신과 학교스포츠정상화 그리고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각각 1명씩 정원이 늘었다.
방과 후 돌봄 기능 강화와 학생해양수련원 개원 준비, 유치원 학교급식법 적용에 따른 인력도 보강됐다. 올해 상반기 개교 예정인 장영실고·반곡고 행정인력도 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