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개발반대 등으로 물의를 빚었던 천안시 일봉산 민간공원조성사업 시행자가 지정됐다.
시는 3일 일봉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협약사인 ‘일봉공원 주식회사’가 지난달 27일 예치금을 납부하면서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을 갖춰 사업시행자로 지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일봉근린공원은(일봉산) 도시계획시설로서 올해 7월 1일자로 공원에서 해제되는 일몰제 적용대상이다.
이에 시는 전체면적의 70%를 공원으로 확보하기 위해 민간공원조성특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민간공원조성특례사업은 민간회사(일봉공원 주식회사)가 공원전체 면적의 70% 이상을 토지매입하고 공원을 조성해 천안시에 기부채납하고 30% 이하의 비공원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시는 도시공원 일몰제로 공원전체가 해제됨으로써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 최대한의 공원녹지 확보하기 위해 주민편익시설과 공원을 동시에 조성하는 민간공원조성특례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2020도시공원일몰제대응전국시민행동, 환경운동연합, 천안 일봉산공원 지키기 주민투표운동본부 등 80여명은 지난달 18일 “천안시 민주주의는 죽었다”며 시청 봉서홀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는 등 천안시와 극심한 마찰을 빚어왔다.
앞서 서상옥(53)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특히 일봉산 개발저지를 외치며 일봉산 참나무 위에서 단식농성에 돌입, 11일째인 지난 달 1일 건강악화로 병원에 이송되기도 했다.
박건서 산림휴양과장은 “도시공원 일몰제 위기 상황에서 70% 이상 공원면적을 확보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을 법과 규정에 따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양질의 공원을 조성해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겠다”고 밝혔다.
한편 일봉산 민간공원조성사업 시행자로 지정된 ‘일봉공원 주식회사’ CNP도시개발㈜ 이성현 대표이사는 구랍30일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단체는 무조건적 반대가 아닌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하고 “일봉산 공원 조성사업에 정당성을 훼손한다면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민간공원 개발을 반대하는 환경단체 등의 주장을 반박한바 있다.
이번 일봉산 민간공원조성사업 시행자로의 지정과 함께 이 대표는 오는 7일 오전 시청 브리핑실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봉공원 조성 관련 주민의식 조사결과 발표 등 당위성 설명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