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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불법광고물 근절 위한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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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1.06 13:40
  • 기자명 By. 최영배 기자
[충청신문=옥천] 최영배 기자 = 옥천군이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를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 2020년도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 참여대상자 모집에 나섰다.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지역 주민이 직접 불법현수막, 벽보, 유해 명함을 수거하고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수거 실적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군은 보행자 안전과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유동광고물을 없애기 위해 지난 2017년부터 운영 중이며 2019년 총 4000만원(56만9571건)을 광고물 수거 보상금으로 지급했다.

보상금은 개인별 월 최대 30만원 이며 유형별로 장당 일반 현수막은 1500원, 족자형 현수막은 500원, 벽보는 100원, 전단지는 50원, 명함형은 20원이며, 벽보와 전단지, 명함형은 100장씩 묶어서 제출해야 한다.

대상은 옥천군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사람 중 만60세 이상 노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 계층 및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이다.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오는 13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이후 사전 안전교육을 받고 불법 유동광고물을 수거해 매주 수요일에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제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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