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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A모 공무원, 7500만원 전화금융사기 피해 ‘충격’

공주경찰서, 발 빠른 현장 출동… 검사 사칭 보이스피싱 범인 검거, 마을금고 지점장 의심 신고 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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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1.07 14:13
  • 기자명 By. 정영순 기자
공주경찰서 전경.<사진=정영순 기자>
공주경찰서 전경.<사진=정영순 기자>

[충청신문=공주] 정영순 기자 = 검사를 사칭한 전화금융사기범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공주시청 공무원 A씨(29)는 지난 12월 31일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했다.

하지만 새마을금고 측의 신속한 신고와 발 빠른 경찰의 현장출동으로 현금 수거책 B씨가 현장에서 체포됐으며, 피해금액 일부를 회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A씨에 따르면, 사건 당일 병가를 내고 자신의 집에서 휴식 중 핸드폰을 통해 검사를 사칭한 한 여성으로부터 전화를 받게 됐다.

한 여성은 “얼마 전 지갑을 잃어 버리지 않았느냐? 명의가 쇼핑몰 업자에게 불법으로 도용되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해 고소장이 접수됐다”면서 위조된 검찰청 공문서까지 보내와 A씨는 꼼짝없이 당했다.

공교롭게도 며칠 전 지갑을 분실한 공무원 A씨는 “소송에 휘말릴 경우 공직생활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검사를 사칭한 한 여성의 말에 속아 7500만원의 현금을 인출해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전달했다.

현금 수거책 B씨는 피해자 A씨로부터 7500만원의 현금을 전달 받은 후, 웅진새마을금고 옥룡지점(이사장 김진태, 지점장 맹주현)에서 현금지급기를 이용해 다른 조직원에게 현금을 입금 시키는 과정이었다.

현금을 여러 차례 입금하는 것을 수상히 여긴 새마을금고 지점장이 급히 112에 신고했고, 긴급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7500만원 중 송금하지 못한 3500만원을 회수했으며, 조직원에게 송금한 4000만원 가운데 1500여만원이 이미 인출됐고, 입금계좌를 특정해 지급 정지시켜 놓은 돈 2500만원은 아직 범인 계좌에 남아 있는 상황이다.

지급 정지된 돈에 대해선 또 다른 피해자가 “자신의 돈”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경찰이 확인 중이다.

경찰은 현금 수거책 B씨의 카톡 대화방을 통해 계획 범행임을 확인했고, 또 다른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한편, 공주경찰서(서장 전창훈)는 신속한 신고로 현금 수거책 검거에 큰 역할을 한 새마을금고 지점장에 대해 8일 감사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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