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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소방-행정기관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 엇박자

행정기관 자체 단속 지난해 전무… 주민신고제 접수 67건 중 47건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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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1.07 15:53
  • 기자명 By. 박수찬 기자
[충청신문=금산] 박수찬 기자 = 긴급 한 소방활동을 저해하는 소방시설 주변의 불법 주·정차 단속이 겉돌고 있다는 지적이다.

소방과 행정기관의 이원화된 단속 업무 때문이다.

주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키우는 소방시설 주변의 불법 주정차 단속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유관기관의 관심이 요구된다.

7일 금산소방서에 따르면 지속적인 홍보에도 불구하고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고 피해를 기우는 소방시설 주변의 불법 주‧정차 행위가 시민의식 부족으로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8월 1일부터 소방 출동로 확보 등을 위해 소방시설 주변의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을 개정,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 소방시설 등이 설치된 곳 중 안전표시가 설치된 지역에서의 불법 주‧정차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와 범칙금 부과를 대폭 강화됐다.

과태료는 2배 상향된 승합차 9만원, 승용차는 8만원이다.

소방서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기위해 이 같은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을 적극 홍보해 왔다. 하지만 불법 주정차 관행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주민들의 시민의식도 문제지만 단속 관련기관의 무관심과 미온적인 단속이 더 큰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현재 소방시설 주변의 불법 주정차 단속은 전적으로 행정기관이 맡고 있다.

실정이 이렇다 보니 소방서와 경찰은 적발과 신고, 단속 활동에는 다소 미온적으로손을 놓고 있는 상태다.

이런 실상은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집계된 신고, 과태료 부과 현황을 보면 그대로 드러난다. 이 기간 신고 건은 모두 67건.

군은 이중 착오 신고 된 20건을 제외한 47건에 대해 모두 19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기간 동안 접수된 신고는 모두 신고앱을 통한 주민신고 접수가 전부였다는 것.

단속업무를 맡은 행정기관의 자체 단속은 한 건도 없었다.

주민신고에만 의존했을 뿐 자체적인 적발 및 단속활동을 아예 손 놓고 있었다는 의미다.

소방기관과 경찰 또한 마찬가지다.

이 처럼 단속이 겉돌고 있는 것은 소방활동 주체와 단속업무 주체가 이원화된 때문이다.

서로 손 놓고 미루다 보면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 몫으로 돌아간다.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서는 관련기관의 적극적인 관심이 요구된다.

금산군과 소방서는 이에 대해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불법 주정차 관행이 개선되길 기대한다”면서도 “앞으로 지속적인 홍보와 함께 단속활동에 나서겠다”고 말해 단속 강화방침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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