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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부터 달라지는 부동산제도

청약시스템 감정원 이관… 실거래가 신고기간 단축
주택연금 가입대상 완화·신용카드 월세납부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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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1.07 16:51
  • 기자명 By. 김용배 기자

[충청신문=대전] 김용배 기자 = 2020년 부동산 시장은 세제, 대출 등 여러 분야에서 변화가 나타날 전망이다. 특히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더욱 강화되기 때문에 기존 주택 보유자 혹은 주택 취득 예정인 사람들은 달라지는 제도를 미리 파악하고 자산관리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

이에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114가 최근 발표한 자료를 통해 경자년 새해 새롭게 시행하거나 바뀌는 부동산 제도를 정리했다.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 축소= 9억원 초과 고가주택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축소된다. 이달부터 매도하는 주택에 '2년 이상 거주'라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 1년에 2%씩, 15년 이상 보유하면 최대 30%까지만 공제해준다.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 일부 변경= 올부터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주택을 매입할 때, 취득세율은 현행 2%에서 취득금액에 따라 1.01~2.99%로 세분화된다. 또 집을 3채 이상 가지고 있는 세대가 추가로 주택을 매입할 경우 4%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주택 청약시스템 이관= 2월부터 주택 청약시스템이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넘어간다. 1월 중 청약 데이터베이스(DB) 및 관련 자료가 이관되고 2월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가 이뤄지는 단지부터 한국감정원에서 청약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실거래가 신고 기간 단축= 2월 21일부터 부동산 실거래신고 기한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 계약이 무효나 취소가 되는 경우도 해제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하며, 이를 어기게 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부동산 중개보수 협의= 2월부터 공인중개사가 계약 시 교부하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거래당사자와 협의를 통한 중개보수를 명시하는 내용이 추가된다.

■불법 전매 시 청약제한 및 재당첨 제한 강화= 3월부터 공급질서 교란행위 및 불법 전매 적발 시 주택 유형에 관계없이 10년간 청약이 금지된다. 또한 현재 지역 및 주택 면적에 따라 1~5년까지 적용되는 재당첨 제한 기간도 늘어난다.

■주택연금 가입대상 개편= 현행 60세 이상이 가입 가능한 나이 조건은 55세 이상으로 완화되며, 가입 가능한 주택의 기준도 시가 9억원 이하에서 공시가격 9억원 이하로 변경될 계획이다.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관리비 의무 공개= 4월 24일부터 100세대 이상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의무적으로 관리비를 공개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300세대 이상 또는 150세대 이상 주상복합 건물 등 의무관리대상으로 지정된 공동주택만 관리비를 공개했지만, 이것이 100세대 이상으로 기준 강화된 것이다.

■신용카드 월세 납부 서비스 출시=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월세를 신용카드로 낼 수 있는 서비스가 이르면 6월 출시된다. 월 200만원 한도 내에서 부동산 월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로 신한카드가 준비 중이다.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 지난 2000년 도입된 도시공원 일몰제가 7월 최초로 시행될 예정이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도시계획시설상 도시공원으로 지정한 뒤 20년이 넘도록 공원 조성을 하지 않았을 경우 도시공원에서 해제되는 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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