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과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또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을 신문 등에 광고하는 행위, 방송·신문·잡지 기타의 광고에 출연하는 행위,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이 인터넷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외의 방법으로 의정활동을 보고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련 규정 및 사례 등을 입후보예정자 등에게 안내하는 한편 공정선거지원단과 예방·단속을 함께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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