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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2020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1월1일 기준 과세대상 면허 보유자 대상 1만 8947건 부과, 납부기한은 1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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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1.09 18:25
  • 기자명 By. 이하람 기자

[충청신문=대전] 이하람 기자 = 대전 중구는 2020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로 1만 8947건 8억 1400만원을 부과하고 10일 고지서를 우편 발송한다. 이는 전년 대비 4.6%(413건, 3600만원) 증가한 수치다.

등록면허세는 1월 1일 기준으로 ▲식품접객업 ▲부동산 중개업 ▲병원·약국 ▲통신판매업 ▲주택임대사업자 등 등록된 면허 중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보유한 개인이나 법인을 대상으로 부과된다. 금액은 면허의 종류, 사업장 면적, 종업원 수 등 그 규모에 따라 1종에서 5종까지 구분돼 최저 1만 8000원에서 최대 6만 7500원까지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1월 말일까지로, 모든 금융기관에서 고지서 납부, 또는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CD/ATM기를 통한 납부도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지난해 수시분 등록면허세를 납부했어도 매년 1월 부과되는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꼭 납부해야 하며, 성실 납부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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