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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전시 전자민원 개인정보 노출 무방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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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1.12 12:21
  • 기자명 By. 유영배 주필

전자민원 ‘대전시에 바란다’ 게시글에 개인정보가 노출돼 논란이 되고 있다.

그것도 같은 실수를 반복했다는 점에서 사안의 심각성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시 홈페이지 전자민원 ‘대전시에 바란다’는 시청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각종민원을 제기할 수 있어 이용도가 높은 실정이다.

지난 2017년부터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돼 그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게시자의 신상정보는 비공개되지만 민원 내용이나 시 차원의 답변은 사이트에 접속한 모든 사람들이 전부 열람 가능한 시스템이다.

하지만 가장 큰 허점이 연속 드러나 옥에 티가 되고 있다는 소식이다.

10일 해당 게시판 확인 결과가 이를 말해주고 있다.

2019년 12월 30일 시에서 작성한 답변에서 민원인의 이름, 주소가 함께 노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지난번 개인신상유출 당시와 똑같은 패턴의 실수였다.

그런데도 업무 담당자는 이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해가 바뀌도록 해당 글은 수정되지 않고 있다.

시 관계자는 "어디서 오류가 발생했는지 먼저 원인을 찾아보고 바로 수정 하겠다"고 밝혔다.

시당국의 안일한 행정처리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는 개인정보는 당사자에게 잠재적 불안이자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요인이다.

범죄 등에 악용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지난 2011년부터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은 당사자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활용 및 제3자 제공을 금지하고 있다.

사생활 비밀을 보호키 위한 일련의 조치이다.

그러나 현실은 한마디로 ‘아니올시다’ 이다.

법 자체가 유야무야 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소비자단체협의회가 최근 전국 남녀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64%가 정보유출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해킹 또는 불법거래로 흘러나간 개인정보는 마케팅데이터로 쓰이거나 보이스피싱 등에 악용된다.

무엇보다 은행 등 금융권과 온라인 플랫폼, 통신업체, 대형 마트 등을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될 소지가 높아지고 있다.

그 심각성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다.

실제로 최근 3년간 개인정보 유출건수는 3500만 건을 넘었다는 도하 언론의 보도이다.

특히 일부 대형업체는 경품행사로 수집한 고객정보 2400만 건을 금융기관에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것도 그중의 하나이다.

그것뿐만이 아니다.

가장 민감한 숙박정보까지 빠져나가 범죄에 이용됐다는 충격적인 소식이다.

정보화 사회에서 개인정보유출은 암적인 존재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보안 및 처벌 강화 등 보다 실효성 있는 방안이 시급한 이유이다.

개인도 자신의 정보에 대한 인식과 관심을 높이고 불필요한 정보제공을 삼가야 한다.

그런 점에서 민원인의 이름, 주소가 공개된 대전시의 전자민원행정 업무처리 과정의 허술함은 비난받기에 충분하다.

문제는 시정은커녕 개인신상정보를 유출시킨 지 얼마지나지 않아 또다시 같은 실수를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민원서비스 및 정보보호 차원에서 제도적인 시책마련이 시급한 이유이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다시 한 번 대전시 전자민원에 대한 신뢰회복의 필요성을 떠올린다.

최근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국민의 기본권까지 침해할 수는 없다.

정교한 보완책을 마련해야한다는 여론이 재차 대두되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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