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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공익형직불제’ 시행… 4~5월 신청·등록 추진

9개 직불제 중 6개 개편… 대상농지·농업인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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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1.12 18:22
  • 기자명 By. 임규모 기자
[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세종시가 올해부터 쌀 수급불균형을 해소하고 중·소규모 농업인에 대한 소득재분배 기능과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공익형 직불금 제도’를 시행한다.

이 제도는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농업소득보전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따라 추진되는 정부의 핵심 농업정책으로 농업활동을 통해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 공익을 창출하는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모든 작물을 대상으로 동일금액을 지급하는 공익형 직불금 도입으로 논·밭 농가 간 형평성을 높이고 밭작물의 재배면적 확대 및 자급률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크게 세 가지로 개편된다. 우선 현행 9개 직불제 중 쌀 직불제, 밭 농업직불, 조건불리직불 등 6개를 ‘농업농촌공익증진직불제(공익직불제)’로 개편한다.

현재 중복지급이 불가능하고 농지를 기준으로 지급되는 쌀직불, 밭고정, 조건불리직불은 기본형 공익직불제(기본직불제)로 통합된다.

친환경 직불, 경관보전직불은 ‘선택형 공익직불제(선택직불제)’로 유지하고 현재와 같이 기본직불제와 중북 지급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대상농지 및 농업인 범위를 쌀·밭·조건불리 직불제 현행 요건을 유지하되 쌀 직불금 대상 농업인에게 적용됐던 직불금 수급 실적을 각각 확대 적용한다.

일정 수준의 소규모 농업인에 대해서는 경영규모에 관계없이 일정금액을 지급한다. 농업인은 농업·농촌의 공익증진을 위해 생태·환경 관련 준수의무를 지게 된다.

최소지급면적 및 단가 등은 추후 협의를 거쳐 법적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오는 4∼5월 신청·등록을 거쳐 연말에 개편된 공익직불을 지급할 예정이다.

김홍영 농업축산과장은 “이번 시행되는 공익형 직불제도는 쌀 수급 균형회복, 중·소농 소득안정의 기능을 높이고 농가 간 형평성 제고로 소득 불균형 해소에도 많은 기여를 할 것”이라며“ 추후 실시되는 의견수렴 및 순회교육에 농업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 세종시 내 직불금은 ▲쌀고정직불금 5497명, 33억7000 ▲밭직불금 3570명, 7억3000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직불금 4111명, 10억2000만 원 등이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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