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부터 생계급여(주거, 교육급여 포함) 수급자 선정기준이 대폭 완화돼 ▲근로연령층(25세~64세)에 해당하는 수급자가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 30% 공제 ▲기본재산 공제액 3400만 원에서 4200만 원으로 확대 ▲주거용 재산한도액 6800만 원에서 9000만 원으로 확대 ▲수급자 가구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부양비 부과율 부양의무자의 성별,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10%로 인하됐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맞춤형급여는 자격에 따라 생계·의료·주거·교육·자활·장제·해산급여 총 7종이 지원된다.
▲생계급여는 최저보장 수준에서 소득 인정액 차감 후 지원 ▲의료급여는 질병, 부상 등에 대해 의료서비스(진찰, 치료 등) 제공 ▲주거급여는 임차료(임차 가구), 주택 개량(자가 가구) 지원 ▲교육급여는 학생 수급자의 입학·수업료, 학용품비 등 지원 ▲해산·장제급여는 출산 시 1인당 70만원, 사망 시 1인당 80만원 지급 ▲자활급여는 근로 능력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 지원으로 수급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도모하는 데 도움을 준다.
올해 기준중위 소득이 4인 가구 474만9000원으로 지난해 대비 2.09% 인상돼 기초생활 보장급여별 선정기준이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142만4000원, 의료급여 189만9000원, 주거급여 213만7000원, 교육급여 237만4000원 이하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현재 청주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만9753가구 2만7569명 보다 더 많은 저소득층이 혜택을 받게 됐다.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이나 부양의무자의 부양 능력으로 인해 탈락한 경우, 개별 가구에 대한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해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확인될 경우 취약계층으로 우선 보장한다.
의료급여는 2만명의 대상자에게 급여 종별에 따라 1종은 입원비 무료/외래비 1000~2000원, 2종은 입원비 10%/외래비 1000원~15%만 본인 부담하도록 지원한다.
특히 청주시 시책사업으로 의료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등 월 1만원 이하의 보험료 납입세대 약 3500세대에 2억7000만원을 투입해 의료 사각지대 예방을 위해 건강보험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저소득층의 생계안정을 돕기 위해 정부양곡을 할인 지원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10kg를 2000원/20kg를 4000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10kg를 1만100원/20kg를 2만원에 연중 구입이 가능하다.
교육급여 5026명에게는 1억1500만원 예산을 들여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는 전액을 지원한다. 부교재비는 13만4000원(초등·중학생) 33만9000원(고등학생)을 학용품비는 7만2000원(초등학생), 8만3000원(중·고등학생)을 지원한다.
맞춤형 급여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연중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맞춤형 급여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복지콜센터(129),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어려운 대상자가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홍보에 주력할 예정”이라며 “촘촘한 공적 보호망 구축에 총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