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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동표 MBG그룹 회장 징역 18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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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1.12 16:43
  • 기자명 By. 황천규 기자
[충청신문=대전] 황천규 기자 = 임동표 MBG 그룹 회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18년형과 벌금 3000억원을 구형했다.

허위 정보로 1200억대 부당이득을 챙김 혐의다.

지난 10일 대전지법 형사12부(이창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 임 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 사건 공판에서 검찰은 임 회장에게 징역 18년의 실형과 함께 488억원의 추징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같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MBG 공동대표 등 18명(법인 포함)에겐 징역 5∼18년과 벌금 3000억원 등을 차등 구형했다.

이들은 대규모 해외사업 성사로 주식을 상장할 수 있는 것처럼 꾸며 2014년 10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2131명으로부터 1234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 회사는 인도네시아 니켈 광산 개발 광업 허가권을 취득하고, 중국과 스위스 투자자와 글로벌 기업으로부터 1조 8000억원이 넘는 투자가 확정됐다고 거짓 홍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판 과정에서 이들 중 일부는 주식판매 과정에서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다단계 판매조직을 관리·운영한 혐의(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까지 추가 기소됐다.

선고공판은 다음 달 19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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