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결의대회에서는 충남이 그동안 “세종특별자치시가 건설된다는 이유”로 혁신도시로 지정되지 못해 인구유출, 지역인재채용 불이익 등의 경제적, 재정적인 손실뿐만 아니라,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대의명분에서도 배제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모든 국민들이 골고루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선행 조건은 국가균형발전이며,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만큼 국가의 책무를 더 이상 무시하지 말고 국회에 계류 중인 균특법을 조속히 통과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충남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균특법 개정안은 지난 11월 국회 산자위 소위원회를 통과해 상임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