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청주시, 빈집 철거비용 지원 대상자 모집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20.01.13 15:33
  • 기자명 By. 신동렬 기자
[충청신문=청주] 신동렬 기자 = 청주시는 1년 이상 무단 방치돼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빈집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오는 2월 7일까지 빈집정비(철거비용 보조, 철거 후 주차장조성)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빈집 철거비용 보조 사업은 빈집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주택 철거비용 중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빈집 철거 후 철거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최대 100만원의 보조금이 지원된다.

또 빈집 철거 후 주차장조성 사업은 건축주 및 토지주가 3년간 무상으로 임시 주차장 제공을 동의한 경우, 시에서 빈집을 철거하고 임시 공용주차장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사업의 신청을 원하는 건물주는 해당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한편 시는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철거비용 보조 387동, 주차장 조성 19개소(주차장 131면) 등 총 406동의 빈집을 정비했다.

시 관계자는 “도시미관 향상과 주거환경 개선, 주차난 해소를 위해 빈집정비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