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도에 따르면 최근 국회는 해양치유산업 관련 법적 기반인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을 가결했다.
이 법안 통과에 따라 도는 해양치유산업 관련 사업 추진과 콘텐츠 다양화, 국가사업화, 정부예산 확보 등에 힘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
해양치유산업은 갯벌 등 해양 자원을 활용해 체질 개선과 면역력 향상 그리고 항노화 등 국민 건강을 높이는 서비스와 재화를 생산·제공하는 내용이다.
도는 지난해 7월 관련 기본 계획을 수립한 데 이어 같은 해 10월 문재인 대통령의 지역 방문 시 해양 치유 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해양치유산업은 바다를 통한 복지와 경제의 동반선장을 목표로 하며, 해양치유 시범센터 조성, 해양관광 복합지구·해양치유지구 지정, 해양치유 가능 자원 발굴·실용화 기반 연구 R&D 조성 등을 골자로 한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 해양 치유 산업은 법적인 개념이 없어 추진에 한계가 있었으나, 이번 법적 근거 확보로 어려움을 덜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앞으로 해양 치유와 산림 치유, 농촌 치유를 연계한 충남형 치유 모델을 정립하고 미래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해양 신산업을 통해 충남의 미래 성장 동력을 찾을 것"이라고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