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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자동차세 연납제도 시행

1월 안에 올해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10%를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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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1.14 13:13
  • 기자명 By. 정영순 기자
공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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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신문=공주] 정영순 기자 = 공주시는 1월 안에 올해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10%를 할인해 주는 연납제도를 시행한다.

14일 시에 따르면, 자동차세 선납 신고·납부제도는 지방세법 제128조 3항에 의거해 해당기간 내에 1년간 납부할 세액을 한 번에 신고하고 납부하면 10%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시는 많은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2017년부터 신청유무와 상관없이 공주시에 등록된 전체 자동차를 대상으로 5만 2000건, 107억을 일괄 고지했다고 밝혔다.

납부기한은 1월 31일까지이며 선납 후 타 시·도로 주소지를 이전한 경우 새로운 주소지에서 다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연납으로 납부 후 소유권 이전 및 폐차된 차량은 남은 기간만큼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이 기간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6월과 12월에 자동차세 정기 분으로 부과된다.

이밖에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ARS(1899-2777)로도 간편하게 납부 가능하며, 1월 연납분은 자동이체가 안 되므로 직접 납부해야 한다.

김정식 세무과장은 “납세자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신청 절차 없이 일괄 부과·고지하게 됐다”며 “납세자에게는 세테크의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지방세수의 조기 확보를 통한 건전 재정 운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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