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옥천군, 정기분 등록면허세 1억 3200만원 부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20.01.14 15:53
  • 기자명 By. 최영배 기자
[충청신문=옥천] 최영배 기자 = 옥천군은 금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를 10,225건 1억3천2백만원을 부과했다.

등록면허세는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인허가·등록 등 행정청의 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지방세이며, 매년 과세기준일 1월 1일 현재 영업장 또는 사무소 등이 군내에 있으며 면허를 받은 자에게 보통징수방법으로 1종(2만7000원)~5종(4500원)까지 차등 적용 과세된다.

군은 올 정기분 등록면허세가 지난해 부과액 1억2000만원 대비 9.9%(1189만3000원) 증가한 1억3200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비과세 대상이었던 통신판매업자 중 간이과세자의 과세전환(125건)과 태양광사업자 증가(219건), 통신서비스의 확대에 따른 무선국 증가(268건)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납부기간은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로 납부방법은 신용카드,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스마트위택스앱, 가상계좌 등을 통하여 납부하거나 납세고지서를 이용해 금융기관에 납부하는 방법이 있다.

기타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군청 행정복지국 재무과 세정팀(730-3203) 및 읍·면사무소 재무·총무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