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면허세는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인허가·등록 등 행정청의 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지방세이며, 매년 과세기준일 1월 1일 현재 영업장 또는 사무소 등이 군내에 있으며 면허를 받은 자에게 보통징수방법으로 1종(2만7000원)~5종(4500원)까지 차등 적용 과세된다.
군은 올 정기분 등록면허세가 지난해 부과액 1억2000만원 대비 9.9%(1189만3000원) 증가한 1억3200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비과세 대상이었던 통신판매업자 중 간이과세자의 과세전환(125건)과 태양광사업자 증가(219건), 통신서비스의 확대에 따른 무선국 증가(268건)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납부기간은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로 납부방법은 신용카드,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스마트위택스앱, 가상계좌 등을 통하여 납부하거나 납세고지서를 이용해 금융기관에 납부하는 방법이 있다.
기타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군청 행정복지국 재무과 세정팀(730-3203) 및 읍·면사무소 재무·총무팀으로 문의하면 된다.